저렴한 분양가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세종자이더시티의 청약 자격 조건을 알아보고 전매제한은 몇 년인지 실거주는 해야 하는 지등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자격 조건과 전매제한 기간 및 실거주 의무 여부
청약 자격 조건
민간분양에서 청약 가능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으로,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치금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부족한 예치금은 청약 접수일까지 충족하면 됩니다. 기억할 점은 아래 표에서 지역은 아파트 공급 지역이 아니라 본인 거주지입니다.
예를 들어, 세종자이더시티 102㎡에 청약하는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면 충족해야 할 예치금은 600만 원입니다.
1순위 제한 조건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1순위 제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만 청약 신청 가능하며, 해당 세대원이 과거 5년 이내 주택 당첨 사실이 없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 세대주만 청약 가능 (세대원 X)
▶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거나 1 주택이어야 함
▶ 세대원 모두 5년 이내 청약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참고] 만약 세대주 앞으로 된 청약통장이 없고 배우자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대주에게 양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단, 1주택자의 경우 청약 당첨 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임을 유의하세요.
전매제한기간 및 실거주의무기간
전매제한기간은 일반공급이냐 특별공급이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일반공급 물량 :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4년간 전매행위가 금지
- 특별공급 물량 :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전매행위 금지
공사기간이 보통 3년 정도 걸린다고 가정하면 이 기간도 전매제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일반공급 물량은 입주 지정일로부터 약 1년 정도, 특별공급 물량은 약 2년 정도만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세종자이더시티의 경우 청약 당첨되면 실거주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조건을 채우려면 언젠가는 2년 거주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입주자 선정 방식 및 지역 당첨 조건
세종자이더시티는 85㎡(25평) 초과 물량의 경우 50%는 추점제로 선정하며 심지어 해당 물량이 많은 편입니다. 즉, 가점이 낮은 분들은 이 추첨제 물량을 노리면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 85㎡ 이하 : 가점제 100%
- 85㎡ 초과 : 가점제 50% + 추첨제 50%
지역 당첨 조건으로는 일단 세종시 거주자에게 50% 물량을 먼저 배정합니다. 그리고 당해에서 떨어진 세종시 거주자들과 전국에서 청약하는 분들과 나머지 50%를 가지고 경쟁한다고 보면 됩니다.
세종자이더시티는 4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1) 집값 상승률의 선도하는 세종시에 위치하였고, (2) '자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가졌으며, (3) 주변 시세 대비 상당히 낮은 분양가로 분양하며, (4)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실거주의무기간도 없으니 청약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시어 당첨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종자이더시티 모델하우스 견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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