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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반공급, 특별공급 중복 청약 신청 가능 여부 알아보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할 때, 일반 분양물량과 특별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일반 공급과 특별공급 물량을 동시에 중복 신청해도 될까요? 사전 청약의 경우, 여러 군데에 청약해도 될까요? 오늘 그 답을 알려 드릴게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반공급, 특별공급 중복 신청 가능 여부 

 

1. 사전 청약의 경우 차수만 다르면 중복 신청(지원) 가능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의 경우  7월에 시작하는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등 1차를 시작으로 4차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같은 1차 내에서는 사전 청약을 1군데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계양을 사전 청약하면 남양주 진접은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수가 다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 때 사전 청약했어도 떨어졌다면, 향후 있을 2차, 3차, 4차 사전 청약에 사전 청약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사전 청약에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타 단지 본 청약에는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전 청약 당첨 후에라도 괜찮은 곳이 있으면 청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 단지 본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당첨된 사전 청약은 취소됩니다.)

 

 

 

2.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물량 중복 신청 가능

 

동일 블럭 내에서라도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은 사전청약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특별 공급 물량 가운데 본인이 해당하는 특공에 신청을 했는데 당첨되지 않았다면, 이후 진행되는 일반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 시 당첨되었다면 당연히 일반 공급에서는 제외됩니다. 

 

★ 청약 신청자 및 해당 동일 세대 내에서 1명만 사전 청약해야 합니다. 중복 및 교차 청약 시는 모두 무효가 되거나 부적격 처리됩니다. 

 

 

3. 특별 공급 내에서는 중복 지원 불가능

 

특별 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혼부부/기관/노부모 부양/생애최초/다자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공급 가운데 내가 2개 이상 청약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더라도 1개만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신혼부부이면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대상이 되더라도 당첨이 유리한 1개만 선택해서 청약해야 합니다. 

 

2개 이상 신청 시 중복 신청으로 무효처리될 뿐만 아니라 부적격 당첨으로 향후 1년 동안 사전 청약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할 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은 중복 청약해도 되지만 특별공급 내에서는 1개만 선택하고 같은 세대에서도 1명만 청약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일단 사전 청약이 되면 보험처럼 두고, 다른 본 청약해도 되니까 지원해 보세요. 더 나은 주택으로 당첨된다면 미련 없이 사전청약 당첨 물량은 포기하면 되니까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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