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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에서의 청약 1순위 자격 기준 한 방에 정리.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준은 민간 분양이냐 공공분양이냐에 따라 다르고 규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체를 한 방에 이해해 놓으면 어느 청약에서든 헷갈리는 일 없을 겁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공공분양(일반공급) 청약 1순위 자격 기준

공공분양에서의 1순위 자격 기준은 청약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인정 횟수입니다. 더불어 투기/청약과열지구인 경우 추가 제한 자격이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분양에 청약 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입니다. 

 

  •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는 가입기간 24개월, 납입인정횟수 24회 이상을 충족해야 1순위입니다. 단,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만 세대주이고, 세대원 모두가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 청약통장을 24개월 보유하고 24회 이상 납입했어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가운데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있으면 1순위가 아닌 2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 투기/청약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은 가입기간 12개월 , 납입인정횟수 12회 이상만 충족하면 1순위입니다. 
  • 투기/청약과열지구가 아닌 비수도권(지방)은 가입기간 6개월,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만 충족하면 1순위입니다. 

공공분양-1순위-자격을-나타낸-표
공공분양에서의 1순위 자격 조건

 

 

 Check Point 

 

납입인정횟수는 매월 연체 없이 10만 원씩 납부되었어야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A아파트 청약을 넣으려고 봤더니 가입기간은 24개월이 넘었는데 납입을 10회만 한경우, 모자란 140만 원을 내면서 14회 낸 걸로 횟수 인정해 달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공분양 준비하는 분들은 매월 일정 날짜에 10만 원씩 납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택/청약 과열지구에서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3기 신도시 대상지 중 수도권의 투기/청약과열지구일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해를 돕는 질문)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은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이고 공공분양이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
  •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 인정 횟수 24회 이상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 이력 없음
  • 본 청약 전까지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민간분양(일반공급) 청약 1순위 자격 기준

민간분양에서의 1순위 자격 기준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입니다. 공공분양과 달리 납입 횟수는 상관없으며, 가입기간과 예치금만 갖추면 1 주택자도 일단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분양에 청약 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입니다.

 

 

  •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1순위입니다.단,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는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고, 세대원 모두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 공공분양과 달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만 갖추면 1순위 자격을 갖습니다. 즉, 1 주택까지는 괜찮으며, 세대원 전원의 소유 주택수를 합한 게 2 주택 이상이면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 정리해보면, 청약통장을 24개월 이상 보유하고 예치금을 갖췄어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있거나 보유 주택이 2 주택 이상이면 1순위가 아닌 2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 투기/청약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은 가입기간 12개월 ,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1순위입니다. 
  • 투기/청약과열지구가 아닌 비수도권(지방)은 가입기간 6개월,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1순위입니다. 

 

민간분양-1순위-자격을-나타낸-표
민간분양에서의 1순위 자격 조건

 

 

 

 

 

 Check Point 

지역별 예치기준금에서 '지역'은 아파트 공급지역이 아니라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내가 서울에 살면서 인천광역시에 있는 85㎡ 이하 아파트를 청약하더라도 서울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예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 모집공고일 전까지 한 번에 입금하셔도 됩니다. 

 

지역별-예치금-나타내는-표
지역별 예치금

 

 

세대 내 1 주택이 있더라도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만 갖추면 1순위로 청약은 가능합니다. 단, 1 주택 소유 세대는 당첨될 경우,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처분 시 당첨이 취소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청약 시 1순위가 되려면 무엇을 충족해야 하는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 외에도 청약 관련한 이해를 돕는 용어와 개념들을 차례로 포스팅할 예정이니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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