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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지역우선공급제도에서 당해지역 거주조건과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의 배정 비율 차이

기사를 보면 지역우선공급제도에 따라 어디는 당해지역 거주자 100% 우선공급, 어디는 30%만 한다고 하는 등 달라서 헷갈립니다. 전체 기본 원칙을 알면 해결되기 때문에, 지역우선공급제도와 당해 뜻부터 당해지역 거주자 공급 기본 원칙은 물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싹 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역우선공급제도와 당해 뜻
2. 당해지역 거주자가 갖추어야 할 거주요건 
3.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별도 선정 기준 

지역우선공급제도와 당해 뜻

지역우선공급제도란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주민들이게서 청약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택건설지역이란 분양예정인 A아파트가 있다고 할 때  A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를 당해 지역이라고 합니다.  즉, 당해 뜻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해 지역 = 해당지역 = 주택건설지역 = 아파트 공급 지역

 

현재 국내에서 공급되는 신규 분양 아파트는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미달 시에는 인근지역에 거주자에게 공급됩니다. 예를들어 A아파트가 100세대 분양한다고 하면 100세대 모두 그 아파트가 건설되는 당해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청약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해지역 거주자 중에 청약을 70명만 했다면, 남는 물량 30호는 인근 지역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근 지역은 기타 지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럼 인근 지역(기타 지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아래와 같이 8개로 지역이 나뉩니다. 

 

  • 기준 1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기준 2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기준 3: 충청북도
  • 기준 4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기준 5 : 전라북도
  • 기준 6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기준 7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기준 8 : 강원도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산을 포함한 울산, 경상남도 지역에서 분양하는 물량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부산 거주자에게 인근 지역은 울산과 경상남도까지인 것입니다.

 

또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한다고 하면 인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해당지역 거주자로서 청약할 수 있고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인근(기타) 지역 거주자로서 청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 살면서 대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할 수 없습니다.

 

예외로, 평택고덕신도시, 세종시 등은 전국단위 청약지역으로 이 지역 분양물량은 전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당해지역 거주자가 갖추어야 할 거주요건 

당해지역에 살면 그 지역 분양 아파트에는 무조건 청약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투기과열지구는 2년, 조정지역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이전에 해당 기간을 연속 거주해야 되며, 그 전에 1년 또는 2년의 거주기간을 채웠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에는 다른 지역에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거주기간을 충족했는지 부족한지 계산할 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으로 계산해서 채웠는지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21년 6월 1일이라면 역으로 1년 전 또는 2년 전을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A아파트가 분양할 때  같은 1순위 청약자라도 거주요건을 채운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미달이 나면 그 다음 1순위 청약자 중 인근 지역 거주자에게 기회가 갑니다. 만약 거기서도 미달이면 2순위인 청약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기회가 가는 시스템입니다.

 

  • 1번째 : 1순위 해당지역 거주자 청약
  • 2번째 : 1순위 인근지역 거주자 청약
  • 3번째 : 2순위 해당지역 거주자 청약
  • 4번째 : 2순위 인근지역 거주자 청약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별도 선정 기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칙은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하는 것인데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다른 비율로 정해져 있어서 이 부분을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란 면적이 66만㎡ 이상 규모인 곳으로 신도시나 OO지구 같은 곳을 말합니다. (ex. 3기 신도시, 감일지구 등) 

 

첫째, 분양할 아파트가 서울, 인천에 있을 경우 당해 거주자 50%, 수도권 거주자 50%로 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의 A 아파트를 100세대 분양할 경우, 거주요건을 채운 당해지역 거주자끼리 50세대를 가지고 먼저 경쟁합니다. 나머지 50세대는 앞에서 청약했다가 떨어진 낙첨자와 수도권 거주자가 같이 경쟁합니다. 즉, 당해 거주자는 2번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분양할 아파트가 경기도에 있을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 30%, 경기도 거주자 20% , 수도권 거주자 50% 비율로 물량을 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과천의 B 아파트를 100세대 분양한다고 하면 30호 물량은 거주 조건을 채운 과천 거주자끼리 경쟁하고, 20호 물량은 앞서 떨어진 낙첨자와 거주요건을 채운 경기도 거주자가 같이 경쟁을 합니다. 마지막 50호는 앞 두 단계에서 떨어진 낙첨자들과 거주요건을 채운 수도권 거주자들 간에 경쟁을 하는 구조이므로 당해지역 거주자는 3번의 청약 기회가 있어 유리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사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과거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받기 위한 수요가 몰리면서 과천 전셋값이 폭등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3기 신도시 관심있는 분들은 청약할 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당첨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규제지역에따른-당해지역-거주자-우선공급-비율-표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비율

 

 

 

청약을 처음 하는 분들은 특히나 모든 용어들이 낯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근히 보다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니 너무 어려워 마세요. 오늘은 지역우선공급제도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곳과 아닌 곳의 당해지역 거주자 배정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거주요건은 어떤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 청약이 예고된 만큼 이해를 돕기 위한 청약 관련 용어와 개념들을 차례로 포스팅 해 보려 하니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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