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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주택 청약 관련 주요 용어와 개념 정리! (무주택구성원, 청약신청방법, 지역별 예치금 등)

주택 청약과 관련한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기사를 읽다 보면 볼 때마다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개념에 대해 풀어서 쉽게 정리해 놓았으니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주택 청약 관련 용어 및 개념 안내

 

주택청약이란?

우리나라에서 집을 구매하기 위한 2가지 방법 중 하나는 기존의 주택을 매도자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 아파트 구매를 위해 청약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 새 아파트 사겠다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청약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약통장 보유 외에 일정 조건을 갖춘 자만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 추첨 혹은 가점 등의 방식으로 최종 입주자를 뽑는다고 보면 됩니다. 

 

 

국민 주택과 민영주택 차이는?

국민주택은 국가, 지차체, LH 등에서 건설하는 주택으로 85㎡ (26평)이하인 주택이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소위 민간 건설사가 짓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가다 보면 OO휴먼시아 같은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들이 국민 주택으로 지어진 거고 래미안, 힐스테이트 등 브랜드 아파트들은 다 민영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이란?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ex. LH)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 중 바로 분양하는게 아니라 임대를 주거나 임대 줬다가 나중에 분양해 주는 목적으로 지은 것이 공공임대주택이고, 처음부터 바로 분양을 목적으로 지었으면 공공분양주택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누구까지 포함인가요?

기사를 보다보면 청약 신청 자격으로 '가족 구성원이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문구를 자주 보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여기서 가족구성원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 가족을 구체화하면 청약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 비속을 말하며, 신청자의 형제, 자매,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더라도 같은 세대 구성원이 아닙니다. 
  •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인데 청약 신청자의 부모, 조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도 해당합니다. 
  • 직계비속은 신청자의 자녀 또는 손주를 말합니다. 이따 자녀가 결혼을 했다면 그 배우자 즉, 며느리, 사위도 세대 구성원입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주소로 분리한 자녀/부모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 배우자는 다른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분리세대)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소형 저가주택이란?

'소형/저가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라는 문구 보신 적 있으 실 겁니다.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할 때, 소형 또는 저가 주택은 가지고 있어도 없는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 소형 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 주택 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나 분양권을 말합니다. 
  • 아무리 소형 저가주택이라도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으로 봅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이란?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는, 청약통장에 일정액 이상의 예치금이 있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지역이 서울이고 85㎡ 이하의 다른 지역 아파트에 청약을 할 거라면 3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보통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나 그 전날까지만 채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청약 시점에는 금액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이지 분양하는 주택 지역 기준이 아닙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이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는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OO%를 우선 공급합니다."등의 문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서 대규모 택지지구란 택지개발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개발되는 구역으로 면적이 66만 ㎡이상의 대규모 지역을 말합니다. 앞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속합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먼저 분양 자격을 주는 것을 거주자 우선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주택이 지어지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50%를 먼저 공급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합니다. 만약 인천광역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라면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 그 외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는 겁니다. 
  •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 그다음 경기도 거주하는 사람에게 20%, 그 외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에 지어지는 아파트라면 수원시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를 공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즉, 수원에 살면 첫번째 30% 뽑을떄 지원하고, 두번쨰 경기도 거주자 중에서 선정할 때 또 지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당해 지역 거주자가 당첨에 유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첨자(입주자)를 선정할 때, 1순위 2순위는 뭔가요? 

청약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첨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1순위를 부여해서 1순위들 중에서 먼저 당첨자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1순위 청약 접수가 미달되면 2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자와 1순위에서 떨어진 자들 가운데 당첨자를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1순위 자격을 갖춰야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일반공급 100세대를 분양한다고 해봅시다. 

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가 130명이라면 이 중에서 100명을 뽑고 2순위는 아예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가 70명이었다면 1순위 70명은 바로 당첨자가 되고, 2순위 신청자 중에서 나머지 30명을 선정합니다. 요즘같이 청약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는 사실상 1순위가 넘치므로 2순위에 해당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청약 신청 방법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며, 청약 신청일 오전 8시~ 오후 5시 30분까지 하면 됩니다. 한국 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순으로 누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은 청약통장과 도장(또는 서명)을 들고 은행에 방문하신 후, 비치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는 청약신청 뿐만 아니라 청약 일정, 나의 가점 조회, 모집공고지역 청약 연습 등 청약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만큼 꼭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차이점은?

청약통장이라 불리는 것에는 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 부금이 있습니다. 이중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다 청약할 수 있으므로 이 통장만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나머지 3개는 과거에 있었던 청약통장들로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통장이고,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통장이었습니다. 청약부금은 주거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던 것입니다. 

 

 

특별 공급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계층에게 일반공급 전에 미리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세대를 분양하면 85%는 특별공급 형태로 조건이 만족하는 특정 청약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그 뒤에 일반공급 15% 물량을 분양하는 것입니다. 특별공급에서 떨어진 분들은 일반공급에도 넣어볼 수 있으니까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들(노부모 특공), 아이를 많이 낳은 다자녀 가정(다자녀 특공),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분들(생애최초 특공), 이제 막 결혼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신혼부부들(신혼부부 특공), 국가 유공자 등 기관에서 추천하는 분들(기관 특공)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 종류의 특별공급 내에서는 중복 지원이 안됩니다. 즉, 신혼부부이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일 경우 둘 중 한 가지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공급과는 중복 청약이 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에 떨어졌다면 일반 공급 물량에 청약을 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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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관련 용어들은 처음에는 낯설긴 하지만 접하다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청약 관련 기사 보실 때 잘 이해가 안 가면 한 번씩 참고해 보세요. 원하시는 좋은 새집에 청약 당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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