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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민영주택 추첨제와 가점제 방식 및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방식 차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일반 분양할 때 어떤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할까요? 추첨제로 한다 했다가 가점제로 한다고 했다가 또 어떤 경우는 저축총액이 많아야 선정된다고 하니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오늘 그 선정 방식 차이에 대한 전체를 이해하시면 앞으로는 덜 헷갈리실 테니 천천히 함께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민영주택이든 국민주택이든 당첨자를 선정할 때는, 1순위와 2순위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1순위 자격을 갖춘 청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공급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일한 1순위 청약자가 공급물량보다 많다면 누구를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이때부터는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참고로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전 글] 민간분양, 공공분야 청약 1순위 자격기준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민영주택에서는 당첨자를 가점제와 추첨제로 선정하게 되는데, 가점제를 몇 %로 하고 추첨제를 몇 %로 선정할 것인지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내 공공택지지구냐 등에 따라서 반영 비율이 다르고 또 공급 면적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적으면서도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표로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점제

청약가점제 뜻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민영주택 100가구를 일반분양할 경우, 1순위 자격을 갖춘 청약자들에게 먼저 공급하는데 만약 1순위 청약자가 100명을 넘으면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게 청약가점제입니다.

 

 

청약 가점은 (1)무주택기간, (2) 부양가족 수, (3)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가점을 계산하면 됩니다. 

 

청약가점표-수치화한-이미지
청약가점표

 

2. 추첨제

추첨제는 말 그대로 추첨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에 맡기셔야 합니다. 일정 비율을 가점제로 선정하고 남은 부분을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3. 규제지역별/면적별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가점체와 추첨제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어떤 경우 가점제로 하고 추첨제로 하는 것일까요?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규제지역에 따라 그리고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 100%로 뽑기도 하고 가점제와 추첨제를 반반으로 하기도 합니다. (아래 표에 내용 있음)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 민간주택 일반분양을 할 경우, 85㎡이하는 가점제 100%이니까 가점 표를 보시고 내 가점이 높은 경우 청약하시면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가점이 낮다 하면 85㎡ 초과 물량을 청약하셔서 50%에 해당하는 추첨제를 노려야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만 익혀두시면 청약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어떤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는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에 따른-가점제-선정비율
가점제/추천제 선정비율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방식 

국민주택은 순위순차제라고 해서 청약 1순위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차 1"을 기준으로 먼저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차 1'에서 미달이 나면 '순차 2'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그래도 미달이면 청약 2순위 가운데 추첨을 합니다. 단, 주택 면적에 따라 '순차 1'과 '순차 2'의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주택-당첨자를-선정하는-순차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순차

 

40㎡초과일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선정합니다. (순차1). 미달 시에는 그냥 저축총액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순차 2). 그래도 미달이면 2순위 가운데 추첨을 합니다. 

 

40㎡미만일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를 선정합니다. (순차 1) 미달 시에는 그냥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됩니다.(순차 2) 그래도 미달이면 2순위 가운데 추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에는 부양가족, 청약통장가입기간, 무주택기간 상관없이 저축총액 또는 납입 횟수만 많으면 선정이 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과는 완전히 다르므로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Check Point

여기서 말하는 저축총액은 '납입이 인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월 납입 인정 최고액은 10만원입니다. 즉, 특정 월에 10만 원 이상을 납입했더라도 10만 원까지만 저축금액으로 인정이 되며, 10만 원 미만일 경우는 납입한 해당 금액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5만 원 납입, 2월에 5만 원 납입, 3월에 10만 원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저축총액은 10만 원 + 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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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민간주택 일반분양에서는 가점제일지 추첨제 일지 혹은 그 비율이 어떻게 될지만 보시면 되고, 국민주택 일반분양에서는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규제지역인지 아닌지 보시고 면접 따져보셔서 저축총액 또는 납입 횟수를 확인하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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