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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청약가점 무주택 여부 및 기간 확인과 세대원 범위.

청약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가점을 계산합니다. 이 중에 무주택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가족 누구까지 무주택 대상인지 등에 대해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과 관련한 정보는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무주택 기간 확인 방법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는 가점표를 보면 알겠는데, 무주택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은 (1)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지 여부(2) 만 나이 30세 생일이 지나기 전에  혼인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각 기준일에서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가 무주택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경우  

  • 만 30세 이전에 결혼  X :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 된 날 ~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 만 30세 이전에 결혼 O : 혼인신고일 ~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 있는 경우

  • 만 30세 이전에 결혼  X :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 된 날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 만 30세 이전에 결혼 O :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소유했다가 처분한 주택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확인-방법을-나타낸 표
무주택 기간은 주택소유여부와 만 30세 이전/후 결혼 여부에 따라 시작일이 달라집니다. 


Check Point

과거 2회 이상 소유했던 주택을 처분한 경우 가장 최근에 처분한 날을 무주택자가 된 날로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는 주택을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청약신청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 용도, 가격 상관없이 전체 면적이 20㎡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1채만 소유한 경우
  • 전용면적 60㎡이면서 주택 가격이 수도권 1.3억 이하, 그 외 기타 8천만 원 이하인 저가 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2채 이상은 유주택)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여러채 무관)

 

 

 

 

무주택 적용 기준 

1.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아래의 인원만 포함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자 본인
  •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시모, 시부, 장인, 장모, 조부모님) 및 직계비속(자식, 자식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무주택기간-세대원-여부를-확인하는-예시표
무주택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예시

 

 

Check Point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세대 분리돼 있으면 유주택자도 관계없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유주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는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즉,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다른 주소지에 세대 분리되어 있더라도, 배우자는 물론 그 주소지에 등재된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 포함되므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세대원 모두 무주택일경우 무주택 시작일을 누구 기준으로 하냐면 청약 신청자나 그 배우자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청약 신청자는 지금까지 무주택이었지만, 결혼 후 배우자가 집을 소유했다가 매도한 적이 있다면,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이므로,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이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가 무주택 기간입니다. 청약 신청자가 무주택이었다고 혼인신고일부터로 하면 안 됩니다. 

 

 

3. 청약을 할 때 해당세대원이 언제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할까요?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무주택이면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무주택 기간과는 별개입니다. 

 

 

4. 위의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주택을 소유한 청약신청자만 30세 미만 청약 신청자 그리고 미혼인 무주택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 기간 가점'이 0점입니다. 

 

 

무주택기간에-따른-가점-보여주는-표
무주택 기간 가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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