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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3기 신도시 특별공급 : 신혼부부 vs 생애최초 비교 (신청 조건, 소득/재산기준, 당첨 방식 등)

3기 신도시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30%를 차지하는 신혼부부 특공과 25%를 차지하는 생애최초 특공은 사실상 신청 대상이 겹칠 수 있습니다. 조건들을 잘 따져보고 확률이 높은 쪽에 신청해야 하는 만큼 보기 쉽게 비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 자격


신혼부부 특공에 비해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요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가족 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과거에 주택을 구매했던 이력은 있더라도 무관합니다. 이에 반에 생애최초는 말 그대로 최초이려면 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도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괜찮습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미혼은 신청할 수 없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5년이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 저축 1순위여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저축 1순위 요건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기준 통장 2년 경과 및 24회 납부해야 함
  • 세대주여야 함
  • 5년 내 당첨사실 없어야 함
  • 저축액이 이미 납입한 금액 포함 600만 원 이상인 이어야 함 

참고로, 저축액이 600만 원이 안된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부족한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신혼부부와-생애최초-특별공급의-신청자격을-비교한-표
신혼부부 vs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비교

 

 

※ 둘 다 본 청약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았다면 제외함)

※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는 구성원은 신청자, 배우자, 주민등록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나중에 결혼했을 때 가족 구성원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단, 100% 이하여야 우선 공급 대상이 되어 당첨에 유리합니다.  

 

도시근로자의-가구당-월평균소득을-나타낸-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표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는 14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3. 청약 가능 통장


둘 다 모두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 청약에 사용되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공공 청약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 가입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 생애최초 : 가입기간 2년, 납입 횟수 24회, 저축액 600만 원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기준)

 

 

4. 재산 요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 공급 모두 동일하게, 부동산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는 최고가액이 34,96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은 공시 가격으로 하고, 토지는 해당 토지 공시 가격에 면적을 곱한 가격으로 합니다. 

 

자동차가 2대 넘게 가지고 있다면, 가액이 높은 차량 한 대만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차량 기준 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당첨자 선정 방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 공급 모두 우선 공급과 잔여 공급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공급은 가점제 vs 생애최초 공급은 추첨제

 

 

  • 생애최초는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 대상자를 나누며 가점과 상관없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의-입주자선정-방식을-나타내는-이미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 신혼부부 우선 공급 물량은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중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1순위 2순위로 나눕니다. 각 동일 순위 내 경쟁 시는 가점에 따라 다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
  • 신혼부부 잔여공급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1순위, 2순위로 나눕니다. 각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에서-당첨자를-선정하는-방식을-나타내는-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청자 선정 방식

 

 

 

[별첨]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별첨]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 (총 13점)

신혼부부-특별공급-신청시-가점을-계산하기위해-나타낸-표

 

 

참고로, 신혼부부인 경우 둘 다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가 있으면서, 청약할 지역에 거주기간이 길고, 납입 횟수가 24회가 넘는 등 가점을 높게 받을 수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지원하시는 게 유리할 것입니다. 인기 지역의 경우 11점 전후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점이 높지 않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리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3기 신도시 특별공급 가운데 신청 대상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신정 자격은 물론 재산 및 소득 요건 그리고 당첨자 선정 방식 등에 차이가 있는 내용이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지원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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