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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반공급 (1순위 조건, 자산요건 , 소득 요건, 선정방식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 신혼 희망타운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 중에서 85%는 특별공급이고 15%만이 일반 공급입니다. 물량이 아쉽긴 하지만 누군가에겐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신청자격,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3기 신도시 일반 공급에 사전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저축에 가입했어야 하며,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공공분양으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만 사용 가능합니다.  민간 분양에 사용 가능한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 함은 등본상 가족 구성원 모두를 의미하며,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이면 됩니다. 과거에 주택을 보유했던 적이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였다면 혼인 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2. 입주자격 

 

소득요건

신청자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사전 청약시에만 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면 되고, 본 청약 시에는 소득이 초과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전년도-기준-도시근로자의-월평균-소득액을-나타내는-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본인의 소득요건을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여 건강 보험 보수월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라면 소득금액 증명원에 기재된 (기타 사업 소득 ÷ 12개월)한 금액을 월평균 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산 요건

보유한 부동산이 215,500,000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한 자동차의 경우 가액이 27,97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자동차 가액이 높은 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당첨 되었는데 자동차가액이 3천만 원이 넘는다 하시면 입주 전에 처분하시면 됩니다. 차량 기준 가액은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주자 선정 방식

사전 청약 일반 공급은  자격 요건에 따라 크게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아래의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1순위가 됩니다. 동일한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월 1회당 최대 납입인정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매월 그 이상을 납입했어도 10만 원만 인정해서 저축 총액을 산정합니다. 반대로 월 10만 원 미만으로 납입한 경우는 안타깝지만 납입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추후에 부족분을 한꺼번에 채워 넣어도 월 10만 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2순위에 해당합니다. 

 

 

1순위 자격 요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기준)

 

  •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이여야 함
  • 수도권 기준 입주자 저축 가입 2년 이상 및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부한 자
  •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함. 

 

 

2순위 요건

입주자 처죽(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며, 2순위에서 경쟁 시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중 일반 공급이 많지 않아 아쉽지만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게 없다면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청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 시에는 신청 자격은 물론 입주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청약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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