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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 정리 - 신고 대상, 대상 주택, 대상 지역, 신고 방법, 과태료 , 신고 기한 등

작년에 도입된 임대차 3법 가운데 마지막인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대상 및 지역, 신고 방법 그리고 기존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란?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계약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여야 하며, 미 신고시 최대 과태료를 100만까지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본 제도가 표준임대료 도입 및 과세 정보로 활용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공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세금 부과를 위한 포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연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만큼 임대소득이 누락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 소득이 모두 파악되므로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시행일, 대상 주택, 대상 지역, 신고 기한 

 

 

 

신고제 대상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포함입니다. 단기계약이라도 보증금이 6천이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1개월 이하의 초단기 소액 계약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기 계약이라도 고액인 경우 임차인이 신고하면 접수처리 됩니다. 

 

기존 계약의 경우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이 갱신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냥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금액의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시행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전에 맺어진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은 없습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23,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은 4월 19일 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건물의 유형과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 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 공장이나 상가 내 주택
  • 판잣집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고시원의 경우 30일 미만 초 단기계약으로 맺어지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가, 공장 자체는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단, 상가, 공장의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하셔야 하며, 오피스텔 또한 사무실 목적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대상지역

사실상 거의 전국이라고 보시면 되며,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이 많은 '도의 군'만 신고지역에서 제외됩니다.

 

  •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 광역시, 세종시
  • 도의 시 (도의 군은 제외)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2. 전원세 신고제 신고 의무자, 신고 내용, 신고방법 


신고 의무자

원칙은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이나, 편의상 둘 중 한명만 해도 됩니다. 또한 위임받은 대리인(eg.공인중개사)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종전 계약금액, 계약갱신행사여부등을 기재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대비  5%를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를 전산에 철저히 입력해 엄정 관리한다고 합니다. 

 

※ 신고 양식 샘플 (출처 : 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 서식 샘플.pdf
0.05MB

 

 

신고제 방법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단, 계약 후 한달이 넘어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다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 방문 신고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계약서 및 임대차 계약서 제출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시스템 사이트에서 신고 계약서 작성 및 임대차 계약서 파일 첨부 (현재는 이용 안됨)

※  계약서 없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와 함께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3. 과태료


거짓신고 및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이하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미신고 했다면 과태료는 각각 부과됩니다.

 

  • 임대차 계약을 거짓 신고 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미신고, 지연신고시 : 계약금액에 비례해 최소 4만원~ 100만원 차등 부과 

※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21.6.1~`22.5.31)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우리는 모두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입니다. 그러므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상 및 신고 방법 등의 사항은 꼭 확인해 두셨다가 실수로 과태료 내시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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