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었다면 해당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과 실거주 의무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를 정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따라 각각 몇 년의 의무 기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 기간
구체적인 전매제한 여부 및 거주의무 기간은 본청약 시 최종 분양가와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사전 청약이 아닌 본 청약 시점에 실제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의 몇 %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전매 제한 기간도 달라지고 실거주 의무 기간도 달라집니다. 또한 분양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점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번 3기 신도시에서 1차로 시행하는 사전 청약 대상 지역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성남 복정 지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이며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은 투기과열지구는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임)
추후 사전 청약될 3기 신도시 지역들도 투기과열지구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의 100% 이상인 경우 ]
현재 3기 신도시 사전 청약할 때 제시하는 분양가는 확정이 아닌 예측 분양가입니다. 따라서 3기 신도시를 진행한 과정에서 건설비나 토지보상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분양가가 주변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비싸게 될 경우, 실거주 의무 기간은 없으며 전매 제한만 적용됩니다.
- 성남 복정 : 전매제한 5년 + 실거주 의무 없음
- 인천 계양/남양주 진접 : 전매제한 3년 + 실거주 의무 없음
[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의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
이 경우 실거주 의무 기간은 3년이고 전매제한은 6년 또는 8년입니다.
- 성남 복정 : 전매제한 8년 + 실거주 3년
- 인천 계양/남양주 진접 : 전매제한 6년 + 실거주 3년
[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의 80% 미만인 경우 ]
정부가 말한 대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지역의 최종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으로 저렴하게 분양된다면, 청약자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일인 거 같습니다. 다만, 저렴하게 분양이 된 만큼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기간은 가장 깁니다.
- 성남 복정 : 전매제한 10년 + 실거주 5년
- 인천 계양/남양주 진접 : 전매제한 8년 + 실거주 5년
청약 시,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 기간의 기준일 언제인가?
전매 제한의 산정 기준일은 본청약 당첨 발표일입니다. 따라서, 본 청약 시 최종 당첨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전매 제한 기간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매 제한 기간이 8년이라고 가정한다면,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부터 8년 동안 전매 제한에 걸리는 것입니다. 보통 본 청약 이후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약 3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실제로 입주 후에는 약 5년 동안만 아파트를 매도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의 산정 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입니다. 따라서, 거주 의무 기간이 5년이라면 실제로 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시, 전매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고 실거주 의무는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을 잘 기억하셨다가 청약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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