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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한, 신청자격, 가입방법, 전환)

대한민국에서 신규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양입니다. 그러려면, 청약 통장이 필요한데 같은 통장이라도 청년들에게 혜택을 더 주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이 있으니, 가입 조건 및 혜택들을 확인해 보시고 서둘러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입 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두르셔야 합니다. 다만, 가입 희망자가 많은 만큼 연기가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2. 신청 자격 및 가입 방법

가입연령은 아래와 같이 만 34세까지입니다. 단,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해 주므로 만약 2년간 군대에 다녀왔다면 최대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 신고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직장인,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등 관계없이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신고됐다면 가능합니다. 즉, 4대 보험이 가입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달만 했더라도 소득이 인정됩니다. 

 

신청자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현재 혼자 살면서 무주택이거나(무주택 세대주), 지금은 부모님과 살지만 3년 내 독립할 예정이거나(무주택이면서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인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무주택 세대원)가 해당됩니다.

 

  • 가입 연령 : 만 19세 ~만 34세 (병역기간 제외)
  • 소득 조건 : 직전 연도의 신고 소득이 있고, 연소득액이 3천만 원 이하
  • 주택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면서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 

[ 가입 방법 ]

  • 온라인 가입 불가능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은행에서 방문 가입 가능
  • 지참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 가능 서류(소득확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급여명세표), 

 

 

3. 혜택 내용

  • 2년 이상 가입하면 납입원금 5천만원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5%로 우대금리를 제공 (최대 금리 3.3%)
  •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이면 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납입 원금 최대 240만 원까지 40%소득공제 혜택이 제공

 

 

[ 참고 ] 신청 자격이 되는데 이미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우대이율 등은 전환한 시점 이후 새로 입금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전환을 하더라도 기 통장 가입기간, 납입인정 회차, 납입원금 등은 다 연계되어 인정됩니다. 

 

가입 시와 마찬가지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 가능 서류(소득확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급여명세표) 지참하시고 은행 방문하시면 됩니다. 

 

 


향후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청약통장은 최대한 빨리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가입해야 한다면 위의 신청 조건 등을 잘 확인하시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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