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가운데 신혼 부부에게 할당된 물량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죠. 오늘은 신혼 부부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 입주자격, 선정 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자격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입니다. 참고로, 재혼한 경우 재혼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이면 됩니다.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무주택 관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본 상에 기재된 가족구성원 모두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과거에 유주택이었어도 공고일 기준으로만 무주택이면 됩니다. 가족구성원에는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 비속이 포함됩니다.
- 예비 신혼 부부라면 지금 부모님과 같이 거주 하더라도 추후 결혼했을 때 가족구성원 기준으로 따져보시면 됩니다.
- 결혼 전 본인이 무주택이어서 사전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결혼하게 된 배우자가 유주택자라면 유주택으로 간주되어 본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무주택 조건은 본 청약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2. 입주 자격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고, 납입회수가 6회 이상어야 합니다. 이번 사전 청약은 공공분양이므로 민간 청약을 위한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즉,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만 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140%)
- 보유한 부동산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34,960,000원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를 2대이상 소유한 경우, 자동차 가액이 높은 차량을 기준으로 하며, 차량 기준 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당첨자 선정 방식
크게 월평균 소득에 따라 1단계 우선 공급과 2단계 잔여공급으로 나뉘며, 각 단계 내에서는 가점에 따라서 선정됩니다.
1단계 우선공급 (70%)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이하인 분이 대상이며, 그 가운데에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을 합니다.
-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신혼 부부 및 한부모 가족
- 2순위 : 그 외 신혼 부부 및 예비 신혼 부부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는 아래 가점 항목을 바탕으로 점수가 높은 분이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가점을 다 더하면 되며, 총 가점은 13점입니다.
만약, 가점도 동일하다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단계 잔여공급 (30%)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및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공급 순위는 위의 우선 순위 방식과 같으며 동일 순위내 경쟁은 마찬가지로 추첨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 신혼부부 특공 조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무주택 기준이나, 소득 조건, 가점 계산법 등 꼼꼼히 체크하시어 당첨되고도 취소되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신혼 부부 특공에 해당 되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며, 신혼부부들은 생애최초, 신혼희망타운 공급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위의 내용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변경 시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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