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2022년 7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실업급여조건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추가 강화되어 바뀐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테니 꼭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 시인정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도 일자리를 잃게 되면, 다음 일자리 구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정부가 지급해 주는 급여입니다. 직전 평균 임금의 60%를 실업급여 기간은 최대 9개월입니다.
단, 상한액(일 66,000원)과 하한액(일 60,000원)이 정해져 있어서 대략 월 180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가만히 있어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 (면접, 교육 이수 등)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분명 필요한 제도이지만 문제는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취업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얌체족들을 발생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최근 실업급여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의 실업급여조건은 무엇이고 2022년 어떤 기준이 변경되었는지 콕 짚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본 조건으로 직전 근무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조건 2. 근무일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일(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가 180일이어야 하므로 약 7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해당 됩니다. (6개월 X)
단, 꼭 한 사업장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사업장에서 18개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실업급여기준 3. 비자발적인 퇴사 이유
말 그대로 내가 다니기 싫어서 퇴사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퇴사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인정해 주는 비자발적인 퇴사 이유는 다음과 같이 범위가 꽤 넓으니 참고해 보세요.
- 임금체불, 연장근로위반
- 차별대우, 폐업, 대규모 감원,
- 정년,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작업형태 변경, 사업장 이전, 전근
- 친족의 거소이전, 친족의 질병
- 체력 부족, 임신, 출산
- 근로조건이 낮아짐
- 사업주의 법 위반, 계약기간 만료 등
내 손으로 사직서 제출 했어도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글 참조!
실업급여 조건 ::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받는법!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내 손으로 사직서 쓰고 나온 비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는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ritcg01.tistory.com
실업급여기준 4.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실직 후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해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직 후 3개월 이내에는 신청하셔야 나머지 9개월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조건 5. 재취업을 위한 활동 (★)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취업 활동 내역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준에 맞춰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입사지원서 내거나 면접 보거나 취업을 위한 학원 강의 등을 수강하면 됩니다.
- 구직활동 : 기업에 입사 지원, 채용 관련 행사에서 면접 실시 등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수강 등
- 직업 안정기관의 프로그램 참여 등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영업 준비활동
위와 같은 활동을 해야 담당자가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최근 이 실업인정방식이 바뀌었습니다.
* 고용센터 출석 추가 *
기존에는 코로나로 인해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4차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 (기존)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만으로도 실업인정 가능
- (변경) 1차와 4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센터 출석해야 함
* 5차부터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 강화 *
재취업 활동은 4주에 1번만 했으면 됩니다. 즉, 교육을 듣든 입사 지원을 하든 1달에 1번만 하고 실업 인증을 받으면 됐는데, 5차 때부터는 4주에 2번 재취업 활동을 해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2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등)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 활동으로 교육만 2번 들었다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5달째 실업급여받으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의미이겠네요.
(기존) 1~9차까지 재취업 활동은 4주에 1번만 하면 됨
(변경) 5차부터는 4주에 2번 재취업활동을 해야 인정. 2번 중 한 번은 구직활동
*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의 경우 기준 강화 *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5차가 아닌 4차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당 2회 해야 하며, 2차부터 구직활동(입사지원서, 면접, 채용박람회)만 가능합니다.
7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장기수급자는 5차~7차는 재취업활동을 4주당 2회(1회는 구직활동), 8차는 매주 1회(구직활동만) 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 *
앞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활동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도 변경되었으니 꼭 확인하셔야 실업 급여 수령에 차질이 없습니다.
- 봉사활동, 어학학원(eg. 토익) 수강도 지금까지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 줬지만 이후로는 불가합니다.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인데, 지금까지는 제목만 다르면 각각의 활동으로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1회만 인정됩니다.
- 재취업 활동을 미루다가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하면 1건만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단기특강의 경우 앞으로는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만 인정해 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실업급여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기준 잘 확인해 보시고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파킹통장 금리 비교 순위 :: 이자 더 주는 곳은 어디? (최신 업데이트)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파킹통장은 금리가 낮은 것이 단점이었지만,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각 은행별 파킹통장의 금리도 경쟁하듯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 순위를 비교해 보시고 개인에게
britcg01.tistory.com
전종서 필모그래피와 남친 이충현 감독의 프로필 들여다 보기.
진종서 배우의 필모그래피는 영화 버닝에서 시작해서 남친 이충현 감독과의 영화 '콜'로 이어졌고, 작년에는 손석구 배우와 '연애빠진로맨스'까지 함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티빙 드라마
britcg01.tistory.com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례식장 예절 깔끔 총정리 :: 상가집 방문 전에 꼭 확인하세요! (1) | 2023.03.13 |
---|---|
실업급여 조건 ::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받는법! (0) | 2022.09.26 |
파킹통장 금리 비교 순위 :: 이자 더 주는 곳은 어디? (최신 업데이트) (1) | 2022.09.21 |
넷플릭스 시청기록 확인/삭제 방법 초간단 설명 (0) | 2021.09.03 |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상생소비지원금) 카드 사용금액 기준 및 환급 방식 상세 안내 (0) | 2021.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