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내 손으로 사직서 쓰고 나온 비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는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실업급여 조건 및 2022년 바뀐 부분에 대한 상세한 확인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받는법
임금 체불
회사를 다니는데 2개월 이상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 스스로 사직서 쓰고 나와도 실업 급여 조건을 충족합니다. 연속 2개월이 아니라 1년 내 임금 체불이 2회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월, 5월 월급이 아예 안 나와서 6월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조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임금 체불이 아닌 임금 지연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가 월급 전체를 주지는 못했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지급했다면 이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회사의 이전이나 혹은 전근 발령 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걸려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있던 회사가 사옥 이전/확장 등의 이유로 판교로 이사를 갔거나 부산으로 발령 나서 내 손으로 사직서 쓰고 나왔어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결혼이나 직계가족 부양을 위해 이사를 해야 했는데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단순히 부모님과 살기 위한 이전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서 직계가족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모, 동거친족의 질병
부모나 같이 살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해서 회사에 휴가/휴직을 신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입니다.
차별대우/성희롱
사업장에서 종교, 성병,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포함됩니다.
체력부족/ 질병 / 부상
근로자 본인이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힘들어서 회사에 업무전화, 병가, 휴직신청 등을 했는데, 회사가 거절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포함됩니다. 단, 의사 소견사나, 사업주 의견 등 객관적인 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정년/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이 부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했거나 근무 계약 기간을 10개월 일하고 기간 만료로 관두게 된 경우 실업급여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퇴사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거나 탄력근무를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거절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일정 서류만 갖추면 실업급여 자격 조건에 해당합니다. (eg.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입니다.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서 똑같은 재해 위협에 노출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 임금에 미달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때는 내손으로 사표 쓰고 나와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대규모 감원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미리 사표를 쓰고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걸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권고사직, 퇴직희망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주에게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여 퇴사를 한 경우입니다.
- 사업의 인수, 합병
- 업의 일부폐지,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 도입,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장근로위반
법정 최대 근무시간인 주 52시간 초과해서 2개월 이상 일한 경우,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됩니다. 단, 매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해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일에 야근한 날의 추가 근무 시간과 주말에 출근했다면 해당 근무 시간 등을 월 단위로 합쳐서 나눠봤더니 주당 52시간이 초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는 초과근무를 안 했어도 나머지 주에 초과 근무를 넘치게 해서 주당 52시간이 되면 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가운데 자발적 퇴사여야 하다는 조건의 예외조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받는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각각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고용센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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