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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부모님 사망 시 상속 절차 및 해야 할일 쉽게 정리.

부모님 사망 시, 상속 재산과 관련한 절차 및 해야 할 일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상속세 납부 등 법정 신고 기한이 있는 일들을 정리하였으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사망 시, 상속 절차 및 해야할 일

1. 사망 신고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부모님 사망 후 장례를 치르셨다면 첫 번째 해야 할일은 사망신고입니다. 기한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기한 :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장소 : 관할 주민센터 
  • 준비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자 주민등록증

※ 기한 이후 사망신고 할 경우, 사망신고 지연 과태료 5만 원 이하 부과됩니다. 

 

사망신고-양식-샘플
사망신고서 양식 샘플

★ 사망 신고 전 장례 단계에서 지출되었던 비용은 추후 상속 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골당, 장례식장 비용 등 관련 증빙 자료를 꼭 챙겨두세요. ★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사망 신고할 때 같이 하기를 권고

부모님 사망 시, 상속을 받으려 해도 어느 은행에 돈이 얼마 있는지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정부로부터 2주~4주 이내에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 사망신고 할 때 같이 신청 권고
  • 장소 : 구청, 행정지원센터, 정부24 홈페이지 등

사망자의 부동산 보유내역과 공시 가격,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연금 등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을 국가가 확인해 주며, 심지어 체납된 세금과 채무까지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금융 재산(현금) 중에서 병원비, 장례 비용 등의 필요로 돈을 미리 인출하고 싶다면? 반드시 사망신고와 원스톱 서비스 신청 전에 미리 인출해 놓으세요. 서비스 신청 후에는 은행 등에서 일정기간 인출할 수 없습니다. 
★ 단, 사망한 분의 금융재산을 사전 인출 할때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의 없이 진행했다가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사망 시각 이후 사용한 현금이나 재산은 다 돌려놔야 합니다. 

 

 

3. 유언 검인 신청

만약 부모님이 유언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었거나 발견했다면, 가정법원에 바로 "검인신청"을 하세요. 보통 유언이 없는 경우 패스하시면 됩니다. 

 

4.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 결정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포기를 기한 내 하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많은 빚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빚이 많은지 재산이 더 많은지 알수 없다고 하면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고 나면 남은 채무가 있을지라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한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장소 : 관할 가정법원

 

5. 상속세와 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는 6개월 이내 납부하셔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붙고 더 지체될 경우 추가로 더  부과됩니다.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 및 절세를 위해 전문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은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입니다. 이때, 부동산을 바로 매도할 수도 없고 가지고 있는 현금도 없을 경우 큰 금액의 취등록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6개월 동안 미리 자금계획을 세워 두셔야 합니다. 

 

 

 

6.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받도록 보장하는 상속재산 가액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상당액을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의 본인 상속분을 보장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때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님이 특정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부모님 사망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이상으로 부모님 사망 시, 상속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미리 알아두어야 실제 상황에서 차분히 처리해 나갈 수 있으니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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