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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학교, 학원, 어린이집, 결혼식, 돌잔치, 여행 숙박, 종교 시설, 헬스장 등 어떻게 되는지 정리!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4단계 적용이 확정되었습니다. 4단계가 되면 구체적으로 학교, 학원, 어린이집, 결혼식, 돌잔치, 여행 시 숙박, 종교 활동(예배, 미사 등), 헬스장 등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도권만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 7월 12일 0시 부터 2주간 시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7월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빠른 학교는 7월 12일(월)요일 부터 바로 적용하며 사실 상 방학 전까지 온라인 수업이 예상됩니다. 

 

 

 학원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는 지침은 없으며, 종전처럼 10시 이후 수업은 금지됩니다. 다만, 학원 원장 재량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학원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종교시설 

무조건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등만 가능합니다. 모든 관련 모임, 식사, 행사 활동 등이 금지됩니다. 

 

 

 사적 모임 

18시 이전에는 4명까지,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했어도 인원 제한에 포함됩니다. 

 

 

 숙박 시설 

전 객실의 2/3만 운영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 주관의 이벤트룸 등 파티 행사도 금지됩니다. 이미 예약하신 분들은 해당 숙박시설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수도권만 적용되는 거니까 지방은 아직 괜찮아 보입니다.

 

 

 집회 및 스포츠, 공연 관람 등

 

모든 집회는 금지되며, 스포츠 경기, 경마, 경륜 등은 무관중으로만 운영됩니다. 정규적으로 운영하는 공연/전시 시설은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전체하에 허용하지만, 경기장이나 공원등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됩니다. 

 

 

결혼식, 장례식, 공연 등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49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돌잔치는 해당 기간동안은 모일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식당, 카페, 헬스장, 노래연습장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합니다. 단, 유흥시설은 전체가 집합금지로 영업이 중지됩니다. (클럽,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직장근무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시차를 두고 출퇴근을 하게 하거나, 점심식사를  시간을 나눠서 하게 할 것으로 보이며, 30% 정도는 재택근무 할 것으로 권고한다고 합니다. 권고니까 회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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