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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2021 자녀장려금 신청 - 자격요건, 지급일, 신청 방법(ARS, 모바일 등)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21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인 만큼,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총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게 자녀당 최소 50만 원 ~최대 7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2021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2020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 대상 가구 기준 확인 ] 

 

자녀장려금-신청대상-구분하는-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

 

 

[ 가구별 총 소득 요건 확인 ]  

2020년 부부 총 소득이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하며, 총소득은 아래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다 더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재산요건 기준 확인 ]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 승용자동차
  • 전세금(임차보증금)
  • 현금, 금융재산
  • 유가증권,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도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2020. 12. 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지 않은 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2021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액 

  •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가능 : 위의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단, 결정 금액의 90%만 지급)

 

  • 지급액 : 자녀당 최소 50만 원~최대 70만 원
  • 지급일 :  심사 후 9월 중순 예정

 

3. 2021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아래 3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ARS 신청 ]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선택
  • 주민번호 13자리 누름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신청 ]

  •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설치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 인증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장려금 신청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 인터넷 신청 ]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공인인증서)
  • 상단 '신청 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신청하기

위와 같이 신청하는 게 어려운 장애인 또는 어르신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시면 신청을 대행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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