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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한시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 (저소득층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 지원금과 관련된 한시생계비 지원사업은 0.6조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약 85만 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생계지원금 신청 신청 대상 및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그동안 코로나 19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분들은 꼭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①지원 대상, ②지원 금액, ③신청조건, ④구비서류, ⑤신청 방법 및 일정 ⑥지급 기간 순서

 

1. 지원 대상

코로나19 상황에서 ①소득 감소로 인해  ②생계가 어려우나,  ③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 19 피해 지원 혜택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단,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 21년 코로나 재난 지원금 수혜자 등은 중복 지원 안됩니다.

 

 

2. 지원 금액

 가구당 50만원 (1회 지급)

 

 

3. 신청 조건 

  •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월소득이 아래 중위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4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약 365만원 이하여야하는 것입니다. .

 

 

※ 중위소득 75% 기준액 (단위: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재산기준 아래에 해당 (금융자산 미적용)

주택, 자동차 등의 재산이 대도시는 6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산에 금융자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6억원 이하 3억 5천만원이하 3억원 이하

 

 

  •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

2021년 1월~5월 기간 중 소득이 아래 선택한 시점의 소득보다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21년 1월~5월 평균 월소득 또는 각 월별 소득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을 선택합니다. 반대로 이전 소득은 아래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선택함으로서 나에게 유리하게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① ’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 19년 상/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③ ' 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④ ’ 19년, ’ 20년 동월 등

 

 

5.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온라인/현장)
  • 소득감소 증빙자료(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 내역서 등)
  • 증빙자료가 없다면 소득감소 신고서 작성

 

4. 신청 방법 및 기간

온라인 현장방문
2021년 5월 10일 ~ 28일 22:00 2021년 5월 17일 ~ 6월 4일 18:00 
복지로 신청 (www.bokjiro.go.kr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방문

 

 

6. 지급일 : 6월 말 예정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ARS (1577-9333)에서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인 한시 생계지원금의 신청대상, 신청일정, 신청 방법, 지급일, 지원 금액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았습니다. 1회에 한하여 지급되는 만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어 "한시생계비지원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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